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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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야기닷컴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가고

2022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다들 연말정산하셨나요?

연말정산 항목은 많지만 월세로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월세 부분도

공제를 받는 부분 중 하나인 거 아시나요?

모르고 신청 안 하면 손해인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전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간단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공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중

소득에 따라 정해진 세금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2. 세액공제

과세된 세금 중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으로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세액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입니다.

 

 

3.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이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3억 원 이하 주택 월세 지급 시

월세액의 10%(총 급여 5,500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입니다.

 

4. 공제요건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 주소지가 같을 것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류

조건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증빙서류(무통장 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세액공제대상 월세액 계산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 월세 합계 X 과세기간 임차일 수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세액공제대상 월세액은 다음의 금액에 10%(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다만 월세액 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이 안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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