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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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에서는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목차

1. 시행

2. 지원대상

3. 지원금액

4. 신청기한

5. 신청자

6. 신청방법

7. 준비서류

8. 지원절차

9. 지급기한

 

    시행

    2023. 1. 1.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 신청 가능)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
    주의 - 부부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인 가정

     

    지원금액

    • 출산가구 당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50만 원 지원
    •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

     

    신청기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주의 - 위임장(주민센터 비치) 작성하여 직계 존비속(산모의 부모·시부모 등) 대리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보조금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준비서류

    •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통장사본(산모명의)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자 공인인증서 필요

    -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지원절차

    1. 신 청
      (동주민센터 방문/온라인)
      신청서(증빙서류) 접수
       
    2. 자격심사
      자격요건/증빙서류 충족여부 등
       
    3. 산후조리비 지원
      비용 지급
       

    지급기한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주의 -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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