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동구에서는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1. 시행
2. 지원대상
3. 지원금액
4. 신청기한
5. 신청자
6. 신청방법
7. 준비서류
8. 지원절차
9. 지급기한
시행
2023. 1. 1.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 신청 가능)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
주의 - 부부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인 가정
지원금액
- 출산가구 당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50만 원 지원
-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
신청기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주의 - 위임장(주민센터 비치) 작성하여 직계 존비속(산모의 부모·시부모 등) 대리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준비서류
-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통장사본(산모명의)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자 공인인증서 필요
-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지원절차
-
신 청
(동주민센터 방문/온라인)신청서(증빙서류) 접수 -
자격심사자격요건/증빙서류 충족여부 등
-
산후조리비 지원비용 지급
지급기한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주의 -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반응형
'라이프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베이킹소다 만능 활용방법 (0) | 2023.01.12 |
---|---|
2023 설날 대체공휴일은? (0) | 2023.01.07 |
2023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0) | 2023.01.07 |
2023년 명절위로금, 지원금 총정리 (0) | 2023.01.06 |
0~1세 부모급여 첫 지급, 신청방법은? (0) | 2023.01.03 |
휴면계좌통합조회 알아보기 (0) | 2023.01.03 |
지금 MZ세대는 '지금 우리 학교는' 요약 주행 중 (0) | 2022.02.14 |
캠핑로운 슬기생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0) | 2022.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