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명절위로금, 지원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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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명절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자세한 내용 파악해서 힘든 요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명절위로금
명절위로금

2023년 1월 설날 명절 전에 지급받을 수 있는 명절 요금에 대해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명절 위로금은 1인당 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의정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부부오인, 노인아동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이 되고요.  독거노인에게 1만 5천 원을, 부부노인은 2만 5천 원, 노인아동세대에는 3만 원을 지급합니다. 

평택시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생활자 및 이용자로 한 가구당 3만 원 지급합니다. 

 

포천시

명절 이웃 돕기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격인분에게 포천 사랑상품권으로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로 지급합니다. 

 

의왕시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서 가구당 3만 원을 지급하고 의왕시 복지정책과로 컨텍하시면 되십니다.

전라북도

전북

임실군에는 차상위수급자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다문화가정에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당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는데 2인일 경우 20, 3인인 경우 연 25만 원 지급하고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경남, 부산

김해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주거급여 대상자로서 설, 추석, 명절 각각 5만 원씩 지급합니다.  지급문의는 김해시 생활안전과로 물어보시면 되세요.

 

창원시

저소득층에게 명절위로금을 지원하는데요. 자세한 것은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로 알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부산광역시

무의탁 독거노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에게 명절위로금을 지원하는데요. 위로금으로 5만 원을 지급하고 신청은 구, 군에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서울

강남구

강남구에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증 가구에 명절위로금을 지원재 주는데 강남은 명절 이후에 준다고 합니다. 대상으로 생계, 의료수급자는 6만 원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가구당 5만 원을 지급합니다.

 

양천구

양천구에 사는 어려운 계층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이때 저소득 한부모 가족과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되고 지급방식은 세대당 1년에 2회 설, 추석에 위문금 3만 원을 계좌로 입금됩니다. 명절로부터 약 1주일 전쯤 지급이 되고 문의처는 서울 양천구 출산보육과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성동구

성동구의 대상으로 선정기준 지급일 현재 성동구 관내 거주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성동구 기초 복지과로 알아보시길 알아보시면 됩니다.

 

강서구

강서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명절위문금을 지급하는데요. 가구당 연 2회 추석과 설날 각 5만 원씩 연 10만 원 지급됩니다. 강서구 생활보장과로 알아보시길 바랄에요.

 

영등포구

영등포구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기초 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이고요. 지급은 한 가구당 4만 원씩 1년 총 8만 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과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대문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으로 가구선점 기준 및 소득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대상이고요. 최저 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 명절 위로금을 지급하는데요. 가구당 3만 원을 지급하는데 선정 기준이 타이트하다고 하니 미리 알아보시기 바랄게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가족과로 물어보시면 되세요

 

구로구

구로구 역시 명절위로금을 지급하는데 대상은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독립유공자입니다. 신청방법으로는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입니다.

이렇게 이번시간에는 저소득층 명절위로금 지역별로 신청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조건이 된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본인 스스로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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