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이 언제 지급되는지 궁금하시죠? 연말정산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 목 차 -
1.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절차
- 장애인 증명자료 간소화자료 제공
□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성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합니다.
○ 장애인 증명자료를 발급하기 위해 발급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수집처 |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보건복지부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국기보훈처 |
○ 다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안내를 도입하였습니다.
* 자료제출 안내문을 바탕으로 작성 방법부터 제출 현황까지 진행 상황을 제공하는 서비스
○ 간소화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홈택스에 로그인하면자료제출 화면을 홈택스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안내하여 개별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자료를 쉽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영수증 발급기관별 안내문부터 자료제출 현황 조회까지 단계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 개요
□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1. 14. 까지 등록하여 주기 바랍니다.
○ 근로자는 1. 19. 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확인(동의) 해야 합니다.
2. 이용방법
[회 사] 근로자 명단 등록 및 자료 내려받기
□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최종 명단을 홈택스에 1. 14. 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방식으로 간편하게 홈택스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명단은 1. 14. 까지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자료제공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1. 21.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
부양가족이 1. 19. 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
*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음
[근로자] 확인(동의) 절차 진행 및 제공을 원치 않는 자료 삭제
□ 근로자는 1. 19. 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최초 1회 확인(동의) 해야 합니다. ○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니 제공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확인(동의)을 완료해야 합니다.
○ 작년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근로자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 화면으로 자동 안내되므로 간편하게 확인(동의)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본인에게 확인하는 과정이며, 이때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은 간소화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은 간소화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15.) 이전에는 항목별(의료비 등)・기관별(특정 사업자)로 삭제할 수 있으며, 개통일(1.15.) 이후에는 개별 건별(특정자료)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삭제한 자료를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3. 그 외 연말정산 안내
1.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 종교인소득은 기타 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납세자가 홈택스「세금모의계산」에서 소득별 예상세액을 비교하여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매월 또는 반기별) 및 연말정산 (다음 해 2월)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 종교단체가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종교단체의 지급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여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활동비는 지급명세서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종교활동비만 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을 잘못 작성한 경우 지급금액의 1%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되니 유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 종교인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르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기타소득 | 근로소득(연말정산) | |
연말정산 선택 | 연말정산 미선택 |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연간 집계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2. 사업소득 연말정산
□ 간편 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등의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연말정산하여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 22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3. 10.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유형 | 내 용 |
보험모집인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
방문판매원 |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음료배달판매원 | 독립된 자격으로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3. 연금소득 연말정산
□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1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22년 귀속 연금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2. 28.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 계산방법 |
연금소득금액 | 총 연금액(연금제외소득, 비과세소득 제외) - 연금소득공제(900만 원 한도) |
과세표준 | 연금소득금액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6~45%)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자녀세액, 표준세액, 외국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매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 세액) |
4. 연말정산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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