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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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료비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목 차 -

1. 사업목적

2. 지원대상

3. 지원대상 예시

4. 지원범위

5. 지원 제외 및 제한

6. 개별심사

7. 신청방법

8. 참고자료

9. 문의

1. 사업목적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8.7.1.)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려 함

23. 1. 1.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확대됩니다.
의료비부담 완화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5% -> 10%
재산기준 완화 과세표준액 54천만원 -> 7억원 이하

2. 지원대상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 기준이 충족된 자

- 대상질환 :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외상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22. 1. 1. 이후인 자부터 적용)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 보기)

 

-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법에의한의료급여수급권자제외)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120만원 초과
그 외 가구 : 16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초과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상세 보기)  

 

3. 지원대상 예시

-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4. 지원범위

소득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법에의한의료급여수급권자제외)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개별심사) 50%

- 지원상한금액 : 연간 3천만 원 한도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 추가 지원가능

- 지원상한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예시) 2021년 한 해 A상병으로 13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하여 A상병(같은 상병)으로 60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받았으나 지원상한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지원금액 산정(중증질환에 한함)

진료일 수 합산 180일에 못 미치더라도 지원상한금액에 도달 시 3천만 원 지원

 

- 지원금계산법 :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X 지원비율(50~80%)

 

(예시)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가 2,000만 원,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 원인 경우, 2,000만 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 300만 원을 제외한 1,700만 원의 50 ~ 80%인 850만 원 ~ 1,360만 원 지원 지원금액: (2,000만 원 - 300만 원) 만원-300만 원 x (50 ~ 80%) = 850 ~ 1360만 원

 

소득수준 지원비율 지급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법에의한의료급여수급권자제외)
80% 1,3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1,190만 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60% 1,020만 원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개별심사) 50% 850만 원

 

5. 지원 제외 및 제한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상세 보기>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 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상세 보기> 

 

6. 개별심사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7.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함 … 민간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유형 4. 지원 상한 초과 고액의료비 발생한 경우 제외)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 구비서류 … 필요시 아래 구비서류 외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구비서류 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
진단서 1
다만,진단서발급이곤란한경우질병명,질병코드등이기재되어
진료내역이확인가능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서류도제출가능
요양기관(병원)

()원확인서 1
진단서에입·퇴원확인시제출불필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환자기준발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제출제외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 한국신용정보원, 생명·손해보험협회
환자본인계좌번호,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경우통장사본 1 기타

8. 참고자료

- 퇴원 후 본인 신청 서식

 

입원 중 신청(요양기관 지불보증)

 

9.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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