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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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의 대폭 상향으로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안내해 드리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안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안내

- 목   차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3. 신청방법 등 차주유의사항

- 주요 내용

□ `23. 1. 30. (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ㅇ 대상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DSR은 미적용)

ㅇ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1월 말부터 적용(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 : 4.65~4.95%, 주택가격 6억 초과 또는 소득 1억 초과 : 4.75~5.05% /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차감)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1 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구입용도)·1 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나. 대출한도
□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 非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 p, 규제지역은 10% p 추가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ㅇ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 미적용)

* 규제지역의 경우 10% p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 특례보금자리론 LTV・DTI 적용 안 >

구 분 LTV* DTI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요건 해당
아파트 70% 60%
기타주택 65%
규제지역 아파트 60% 50%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DTI 60% 일괄 적용

 

 (만기) 1015203040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 만기 40년(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만기 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 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

 

<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단위 : %) >

만기 10 15 20 30 40 50
우대형
(주택6& 부부소득1)
4.65 4.75 4.80 4.85 4.90 4.95
일반형
(주택6or 부부소득1)
4.75 4.85 4.90 4.95 5.00 5.05

 (우대금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만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 우대금리 = 아낌 e(10bp) +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 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우대금리 적용 시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 안 >

구 분 상 세 요 건 우대금리 중복적용
주택가격 소득
아낌e(주1) 9억원   10bp
(新)저소득청년 6억원 6천만원 10bp 최대
80bp
사회적배려층(주2) 6천만원 40bp
신혼가구(주3) 7천만원 20bp
미분양주택 8천만원 20bp

주 1)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주 2)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우대금리(다자녀가구 소득기준은 7천만 원)
주 3) 혼인신고일부터 7년이 초과하지 않은 부부(결혼예정자 포함)

□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

다. 지원규모
□ 특례보금자리론(1년간) 공급 규모는 39.6조 원*입니다.

* ‘23년 주금공 공급목표(44조 원) = 특례보금자리론(39.6조 원) + 디딤돌대출(4.4조 원, 유동화방식)

 

3. 신청방법 등 차주유의사항

가. 신청방법
□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나. 차주 유의사항
□ (대출금액)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시 1) 5억 원 아파트의 경우 3.5억 원 대출가능 = Min [3.5억 원(5억 원 ×LTV70%), 대출한도 5억 원]
예시 2) 8억 원 아파트의 경우 5억 원 대출가능 = Min [5.6억 원(8억 원 ×LTV70%), 대출한도 5억 원]

□ (1 주택 유지) 대출 기간 동안 1 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 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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