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 오래된 보일러를 아직도 사용하시나요?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으로 이참에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떤가요?
- 목 차 -
1. 사업기간
2023. 1월 예산 소진 시까지
2. 지원금액
일반 10만 원/대, 저소득층* 60만 원/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저소득층 확인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제출한 자
3. 지원대상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 시행일(2020.4.3.) 이전 설치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자
* ’ 20.4.3. 이전 설치한 가정용 보일러를 뜻하며 제조명판, 설치 전 안전검사일 등으로 확인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상호 간 사전합의 없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세입자)에게 있음(서식 5. 이행확인서약서 기재)
※ 저소득층 세입자는 주택소유주의 차기 1회 이상 임대계약 연장 동의서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 접수기간 동안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접수 순으로 선정하되, 접수마감 및 예산소진 시점에서 매월 신청접수된 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대상 결정
(신청접수의 기준은 ‘설치확인서’ 접수 날짜 기준)
- 신청자 중 1순위부터 지원하며 선순위에서 자치구별 접수마감일 또는 예산 소진될 경우 지원종료
- 우선순위
①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②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③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
④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경우(일괄신청 시 서식서식 7 참조)
4. 지원방법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지원대상 보일러를 설치하여 보조금 신청하는 자는「온라인 시스템(www.greenproduct.go.kr/boiler)」또는「직접 방문」하여 사전․사후 신청」
접수처 : 양천구청 4층 녹색환경과 (양천구 목동동로 105)
5. 지원대상 보일러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보조금 지급대상은 2023년에 설치된 지원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 시”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붙임 1〕인증제품 참조(22.12월 기준, 501개 제품), 인증현황은 매월 el.keiti.re.kr을 통해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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